부산역 앞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아래 사진을 잠시보시죠..
어떤 사진 같으세요?
처음 이 광경을 보고, 폐지를 열심히 주우시는 할머니가
미쳐 신호를 건너지 못한 체 우왕좌왕 하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.
그런데 자세히 보니,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짐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.
신호 건너편에서 짐 더미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.
그 사람은 다름아닌 노숙자였습니다.
노숙자 왈, "저 짐더미를 치고 지나가는 차량에게
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야!"
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?
손해배상은 커녕 도로 한 가운데 악의적인 의도로 소유물을 방치하여
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되려 자신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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